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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인천=포커스뉴스) 은행명의 차용증서 등을 위조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법무사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법무사 사무장 직위를 이용해 등기부등본과 A은행 명의 채권양도, 영수증을 위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5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B(4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법무사 사무장을 하면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9억원을 가로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0여년 동안 부동산 및 은행 업무 관련일을 해온 B씨는 친분이 생긴 거래처 은행직원 C씨 등에게 “1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매달 7~30% 이자를 주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위조한 등기부등본에 투자금 상당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양수증을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2014년이 되자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모두 회수한 이후 투자금을 지급 받거나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유도해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A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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