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공범.사법쿠테타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공수처에 고발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3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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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등 4개 단체 사법권력의 정치개입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선 국민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사법쿠테타및 내란공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 후보 무죄판결 파기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위법하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선고한 것은 전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정상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도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배당내규와 전원합의체 운영내규 등 사법행정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이례적 속도는 정치적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고를 생중계하면서 이 후보의 혐의를 지적한 것은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한 사전전거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몸통"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대법원 압수수색과 조 대법원장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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