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사항에 대해 상담 및 법률해석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상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동산, 형사, 세금, 행정 등 각종 법률적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해석 등이며 보은군민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 보은군에 직장을 둔 직장인도 상담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실시되며, 예약은 오는 14일까지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540-3043)으로 상담 분야와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변상일 법무통계팀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류상담실운 보은군민이 겪는 법률 고충 해소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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