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낼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4, 3718)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누리집(www.gir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만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한 주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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