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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