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서울시, 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0 13:38:14
  • -
  • +
  • 인쇄
- 작년 도입한 QR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최다… 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도 표시
- 통행료 부당부과 못하도록 외국인 전용 택시앱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 '25년 6~12월, 외국인 QR 신고 총 487건… 위법사실 확인된 8건, 강력 행정처분
- 시 “외국인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 위해 최선”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는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 적용, 서울시에 적발됐다.(실제 사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25.6.~12.)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고건수(건)

487

21

69

51

41

45

93

167

<‘QR 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택시 불편 월별 신고건수>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