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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1-4호
제38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윤호중 외 173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8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1년 5월 3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1년 4월 30일 국회의장 박병석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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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고 제2021-4호
제38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윤호중 외 173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8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1년 5월 3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1년 4월 30일 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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