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화성시는 화성군에서 출발한 소규모 도시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에서 인구 유입도가 많아 결과적으로 재정 자립도도 우수한 도시로 인구 100만이 넘어섬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을 하였으나 행정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7월 24일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 6급 공무원이 (“말려 죽이는 법 안다”…자녀 담임에 갑질 공무원에 화성시 발칵, 기사 참조) 자신도 공무원이라며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차 폭언과 함께 2차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폭언도 쏟아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남양읍사무소는 2017년 남양읍 활초리 643번지 하천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S씨에게 허가하고도, 허가자에게는 일언반구도 설명도 없이 2024년 제3자에게 상수도 매설허가(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주무관청)를 승인해주어 문제가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S씨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자 불허가 처분하였다. 공유수면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점용 허가를 받았다면, 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그 구역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법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고, 허가 연장도 불가처분 까지 한 것이다.
또한 활초리 230-10번지는 9명의 공유자 지분도로로, 도로와 접한 인접부지 도로지분은 한 평도 없는 활초리 230번지, 활초리 230-6번지 소유자가 개발행위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냐고 S씨가 질의하니 담당 공무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상수도를 개설하고, 배수관로 묻고 개설한 도로를 지분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주어 사익을 실현시켜 준다면 이는 불공정 행정의 표본일 것이다.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가 되었기에 화성시장은 특례시에 걸맞게 한중관계에 저명한 C씨에게 주한 중국대사 면담을 요청하여 C씨는 이를 성사시켜(브레이크 뉴스 2월 11일 참조/화성특례시,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 주한 중국대사관 접견실에서 다이빙 중국대사와 회성시장이 대담케 주선하였고, 다시 동북 3성의 가장 큰 도시인 료녕성 선양시와 상호 우호도시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C씨는 자비로 선양시에 3번이나 다녀왔고, 화성시 행정지원과에 중국에서 선물은 관례라며 화성시의 기념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요청하자, 담당팀장 K씨는 2차에 걸쳐“그런 관례가 없다
특히” “민간인에게 선물 건네주라는 항목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주면 안된다’는 조항을 찾아야 함에도 ‘주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무능력 공무원의 업무자세로, 더욱 3차에 걸쳐 C씨가 화성시의 보조 없이 자비로 중국을 오가며 선양시와 우호도시 체결토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당당 국장과 과장이 새로 부임하여 업무파악이 안되자 담당팀장 K씨는 선양시 공무원들이 화성시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왔음에도 아예 C씨에게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배제하여, C씨는 오히려 선양시 공무원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렇듯 화성시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일탈은 열심히 근무하는 전체 화성시 공무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러한 비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화성시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다시는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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