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11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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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되는 금전적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규정된다.

방통위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1일'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부과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중대·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해 각각 0.2~0.3%, 0.1~0.2%, 0.1% 이하로 정했다.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절차 보장 규정을 마련했다.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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