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박선달?…"금이 든 생수" 23억 뜯어낸 사기범 재판에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30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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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생수 제조·유통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2007년부터 8년간 "주식 사면 큰 이익" 투자자 유혹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일반 생수를 금·은이 든 '특별한 생수'로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9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생수 제조 및 유통업체 H사 대표 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 무주군에 있는 대지 지하에서 생산되는 물에 금·은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생수업체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고, 23명의 투자자는 1인당 평균 1억여원의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8년간 지속돼온 박씨의 범행은 2014년 피해자 2명이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투자 후 3년이 지나도 사업 진행이 더딘 점, 실제로 납품을 했지만 매출이 부진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다음달 초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을 받을 예정이다.이희정 기자2016.06.2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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