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빼돌려…'중고나라'에서 되팔아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30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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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수증에 적힌 편의점 찾아가 물품 빼돌려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을 사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가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도록 유도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학교 휴학생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고가의 물품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유도했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가 보낸 영수증을 보고 물건을 맡긴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만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편의점 직원이 영수증이 없어 택배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 "영수증을 다시 발행해서 취소하면 된다"고 직원을 속이기도 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카메라, 순금팔찌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렸고 이 물건을 중고나라에서 다시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택배영수증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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