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현금 2천여만원' 뿌린 50대女…일대 소동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22 0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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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장 현금 살포 A씨, 파출소서 "남편과 아들이 내 돈 노린다" 주장

진술 '횡설수설' 일관성 없고 가족 연락 안돼 정확한 살포 이유는 미궁

(서울=포커스뉴스) 한 50대 여성이 서울광장에서 현금 수천장을 살포해 도심 일대에 잠시 소동이 일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A(56·여)씨는 21일 오후 5시 5분쯤 서울 중구 시청광장 분수대 앞에서 5만원권, 만원권, 천원권 등 지폐가 뒤섞인 현금 수천장을 공중에 뿌렸다.

현장에 뿌려진 현금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청직원에 의해 대부분 회수됐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인근 태평로파출소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확인 결과 현장에 뿌려진 현금은 5만원권 60장, 만원권 998장, 천원권 8936장 등 모두 2194만3000원이었다.

A씨는 현장에 살포한 현금 외에도 2300여만원의 현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파출소에 온 뒤 불안증세를 호소해 여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과 아들이 내 돈을 노려 미행하고 감금하려고까지 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재훈 태평로파출소장은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돈을 뿌린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보호후 귀가조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가족들은 내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 뿐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 돈은 모두 기부할 생각이다" 등이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10여일 전부터 경호를 받았다"고 밝힌 한 경호업체 관계자의 보호 아래 영등포 인근 숙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진술이 완전치 않고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현금을 살포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56·여)씨가 21일 오후 5시 5분쯤 서울 중구 시청광장 분수대 앞에서 5만원권, 만원권, 천원권 등 지폐 수천장을 공중에 뿌렸다고 밝혔다. 장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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