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태풍 때의 빌딩풍 피해 잊어선 안돼, 다음 회기에 반드시 조례 통과시킬 것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인해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홍 의원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손을 놓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 중, 민주당 일색의 복지안전위원회가 일방적인 심사결과를 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날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부산은 해운대 주변만 해도 200m 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이 28동이나 되는 등 전국에서 초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로, 태풍, 폭풍, 강풍 발생시 풍속과 풍압의 증가로 발생하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아직 법제화된 내용이 없어 신종 재난인 빌딩풍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보류 사유로 상위법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대나,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빌딩풍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댈 땐 언제고,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안을 만들었더니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라며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엇박자 행보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세 개의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며 할퀸 상처들, 특히 부산이 타지역보다 태풍 최대풍속이 높음으로 인해 더욱 컸던 피해들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시속 171km까지 몰아치는 빌딩풍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나설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덧붙이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조례를 만들자고 하나, 그러려면 2023년이 되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우선 조례를 만들어 빌딩풍에 대비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기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핑곗거리를 대는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부산시의회의 제1책무임을 들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함으로써, 다음 회기에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빌딩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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