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7-19 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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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위한 개선책 필요
◈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육교직원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명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 19.(수),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 부당대우 등의 피해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선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보육교직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대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52.8%로 나타났으며,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보육교사 권리보호’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피해 보육교직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피해 보육교직원’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상황, 근무 여건 및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건강 지원,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인권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신장은 결국 보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상담 및 치유, 고충처리 전담창구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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