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부산시의원, 강제철거 현장 인권침해 선제적 대응 촉구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1-12 2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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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강제철거 현장에서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도 예외 아닐 것
◆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방안 제시
◆ 인권지킴이단 구성하여 강제철거 현장의 인도적 집행 요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구1)은 12일 제282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서구 서대신동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면서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해, 해마다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힘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겨울철 강제철거는 벼랑 끝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강제철거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입회하에 인도적인 집행을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제철거 집행 현장에서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막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변호사 1명을 인권지킴이단으로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그리고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인도적 집행 실시 ▲철거현장 활동지침 매뉴얼 마련 ▲이주 및 철거 현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등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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