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6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범죄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범 분야 교육은 곽근영 대덕경찰서 경정이 맡아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 대상 범죄 유형(주차장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과 함께 △CCTV 사각지대 점검 △순찰 방식 개선 등 실질적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 안전 교육은 김수현 대덕소방서 소방장과 이현경 대덕소방서 소방위가 실제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요령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유익했다”라며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이슈까지 다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