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제47조 무력화로 市의회 견제 및 감시 권한 침해
◇ 행안부‘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무시
◇ 市의회의 면밀한 검토 가능토록 첨부서류 보완 개선 필요!
⇒ 예산 낭비 요인 근절 및 ‘시민 필요 복지서비스’적기 제공해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법적 절차를 위반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부산시 행정에 개선을 요구했다.
문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2022년 10월 5일)되기 전인 2022년 9월 13일에‘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47조를 심각하게 침해한 ‘나쁜 행정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부산시는 ❶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先조례 제정), ❷시의회에 출연 계획안을 의결(後출연계획 의결)받고, ❸예산안을 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첫째,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법적절차를 위반하였으며, ▲둘째,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관련 설명조차 없어 「지방자치법」제47조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러한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하는 시의회에 대해‘사회서비스원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라며 일시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한 무책임하고 미숙한 부산시의 행정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문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출자·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계획안 제출 시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출자·출연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이사회 회의록 ▲ 결산보고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추가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과 직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 사회서비스원이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높은 ‘시민필요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부산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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