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 울산광역시 학부모회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대하여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 조례에 대하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은 ‘학부모 교육현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주신 학부모님의 질문에 대하여 울산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그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을 교육시킬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간한 「인문학에서 길을 찾고 토론으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개발」을 보면 고등학교 과정 ‘엘리트 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영자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상위 그룹의 사람들이 하위 그룹을 지배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물질만능주의, 환경파괴, 외모지상주의, 부의불평등, 소득불평등 심화, 계급사회, 민중 간 갈등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원인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계보다 우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이란 내용에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력 강화만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나쁜 법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나쁜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봅시다.”, “법은 항상 지켜야 하는 건가요?”, “자기 신념을 위해 법을 어기는 행동은 정당합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법이 잘못 될 수 있으니까 법을 어길 수도 있다.”란 가정 하에 가르치고 그것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무관심을 언급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을 규제하는 것은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가 학생을 억압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에 원탁토론이 나옵니다. 이 자료집은 토론을 위해 만든 자료집입니다. 교육감님의 지난주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일방적 교육방식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을 하여 아이들이 더욱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교육방식을 변화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서의 얘기는 토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입식 토론입니다. 교사,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준법과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자본주의와 미국 서구 언론과 엘리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통일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 노동에 대한 계급 우호적인 시각, 종교와 사상 언론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 인종주의와 성소수자의 문제에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교육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니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자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쟁점의 자료를 스스로 발견해 제시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이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고 원탁 토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인문학 자료 대부분이 박경태라는 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박경태 저자는 모든 국가는 부당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내용도 난민의 시각만을 대변하고 난민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토론이라 함은 다양한 시각으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하는 것인데 한쪽의 편향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아닙니다.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라고 하지만 교육청 또한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시도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을 통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울산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추진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동인권 조례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조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노동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 이슬람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도 ‘젠더’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자료를 학교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편향된 사고의식을 가진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학생과 지역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 또는 시민의 범위와, 어떤 방식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 시킨다 하였는데 참여방식과 참여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과 학생을 참여 시켜 예산을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이나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지, 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직 교사가 자연드림이라는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켰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섯 번째, 교육감의 공약 중 ‘학교 자치 강화’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울산광역시 학부모회설치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명 ‘학부모 조례’입니다.
이에 의문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조례 안은 마치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그것을 강화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학부모라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여 의무를 법제화 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입법이 제정이 될 때 단어하나 문장하나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면, 법을 만든 집행기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소지가 높습니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등 4항을 보면 ‘학부모는 학교 참여활동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 의견 제시를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개념이 뭔지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항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가 4항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7조를 보시면 학부모 참여활동을 하는데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영리 교육사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부모가 왜 이런 비영리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 째, 노옥희 교육감 공약 중 학생인권옹호관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추후에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간담회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내용은 ‘편향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여론을 수렴해 주시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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