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제282회 정례회(’19.12.18) 대표발의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북구3)은 18일 부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건축물과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던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관리하는 ▲보행·휴게시설물(가로등, 휴지통, 음수대, 벤치, 의자, 파고라 등)과 ▲교통시설물(버스승강장,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펜스 등) 및 각종 광고시설물 등 가로변의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디자인을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건축가 도입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탓에 일관성 없는 디자인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치고 도시의 정체성 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하며
“서울·경기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의의 경쟁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위원회(해양교통위원회) 소속의 이산하·이영찬·이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좋은 디자인의 발굴과 인증을 통하여 부산시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 관련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신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디자인을 다시 고치려면 예산의 중복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수반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으로 사전에 좋은 디자인을 보급함으로써 부산의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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