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주차공유(Share) 활성화 기반 마련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2-18 2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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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모, 남언욱 의원,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주차공유 활성화사업 추진 및 구·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 지역내 주차공간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토록 하여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주차공유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계로서 이미 서울시 및 일부 구에서 민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회사들이 개발한 주차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에서는 시가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 의원은 평소 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최소한의 이용자 주차수요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십억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놓아도 인근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의 지속적인 공급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유휴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일부 구·군에서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차공유 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주차장 부족 해결에 나서고 있는 점을 밝히며, 부산시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주차공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만큼 공유주차의 장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강조하면서 관련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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