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교통유발산정계수 산정 필요

이용우 / 기사승인 : 2021-12-09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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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코로나 19 등으로 매출이 하락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새롭게 포함된 전통시장 일부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에 대해 법적 최소 기준 적용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통감축 프로그램 개발 적용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남구4)은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부산시의 늦장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2019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전통시장 일부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이 포함되면서 1.68을 적용받던 교통유발계수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7.21을 적용받게 되어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시 조례는 2020년 9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교통유발계수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30% 감면까지 받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변경된 금액을 처음 받아 본 소상공인과 기업체들은 급등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2019년 법 개정 이후 조례에 위임 사항을 2년 동안 방치한 부산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교통 관련 연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제도지만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새롭게 포함된 전통시장 일부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에 대해 법적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제안사항과 같이 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무책임한 부산시 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부산시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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