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 관련” 전영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2-19 2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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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역발전과 지역 관광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노선(안), 규모, 사업의 진행 정도, 추진 방식 및 준공까지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왕암 해상케이블카설치 사업은, 최근 민간업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추진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들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제시하지 않아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변경,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이 있으며, 당장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하더라도 실시여부 검토와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사업 추진 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을 시정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제안된다면, 필요할 경우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왕암공원 일대를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용도변경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일산유원지와 대왕암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산유원지는 총면적이 53만㎡로 1986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1단계사업으로 1998년에 편익, 휴양, 운동, 관리시설등을 준공하였고, 2011년에는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확충사업을 준공하는 등 전체면적의 77%가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는 전체면적의 23%인 12만㎡만 2단계 사업 대상지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또한, 대왕암공원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목적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일산유원지와 대왕암공원의 관리상황을 볼 때 관광단지 지정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별도의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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