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문화예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되다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2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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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영 시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
- 연속성 있는 학교문화예술 교육 실현,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안정적 지원 가능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간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단위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어 예술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연속성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실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부산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순영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산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실시현황과 교육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교육 실시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종합계획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재정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평가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문 및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등 자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료개발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력의 신장, 풍부한 감성의 발현과 창의적 사고의 구현,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한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체험활동이 중단 또는 축소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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