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칠 의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시가 시민의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울산시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직장 내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여가 활성화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기본적으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이나 18세 미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울산시 차원에서 직장 내 휴가 사용을 장려해 시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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