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관련 조례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 규정 보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 분리하여 조례 제·개정으로 손을 본 이후, 곧바로 제29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바꾸고, 세부 내용을 첨삭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60조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같은 법 제60조에 근거한 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월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각각 통과되었다.
이렇게 통과된 두 개의 조례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되어 공포될 전망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미 부산시가 관련 조례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개정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먼저 윤 의원이 개정하고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은 교육청 조례임을 분명하게 하고, ‘지방’이라는 용어를 뺀 것은 스스로 교육청이 부산을 ‘지방’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삭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에 조문 내용 중 눈에 띄게 바뀐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대책반을 두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윤 의원이 역시 제정하고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의원회와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곧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공개를 확대하고 재정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목적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내용의 적정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안건의 배부,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기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한 조문의 내용에 근거법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를 삽입하도록 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가 수정가결되었다.
윤 의원은 두 건의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두 기관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부산시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 함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 또한 위원회의 역할임을 명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부산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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