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7-23 2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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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공화국 오명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 이천물류창고 참사 이후 3개월여만에 용인물류센터 화재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 국회와 정부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하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되어야
◈ 故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도용회) 발의로 채택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원안 채택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끝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많이 앞세운 기업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가 제대로 사법적 단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 원청 회사의 경영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써 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하였으나,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노기섭 의원은 지난 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애도하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화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로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故 노회찬 의원의 추모 2주기에 즈음하여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종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노동자의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물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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