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시는 2026년 4월부터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 대금을 강제 압류한 뒤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함으로써 체납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심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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