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 참여에 따른 경험과 이익 축적이 관내 중소기업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될 것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 관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국민의힘, 북구4)의 발의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의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 재무구조 ‧ 신용등급 ‧ 신뢰확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등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도 제4조에서부터 공공조달에서의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를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상위법령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내 중소기업 중에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보유하고도 지원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법적 인증과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시책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자 등으로 선정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위법인 「판로지원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조달 시장 전체에서의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박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의 선정 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조례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이 아닌 시장의 책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관내 중소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따른 경험과 이익을 축적하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선순환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 창출에 매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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