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제정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2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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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의원 대표 발의
-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실질적 근거 마련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 공동발의)하였다.

 

조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부산광역시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50% 이상이 자연에서 완벽하게 분해되지 않는 합성 물질(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류 등)로,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녹아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어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

 

조례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부산의 바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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