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장례지도사직을 없애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민간 상조회사에게도 열린행정을~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11-01 2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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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의원,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임대로 전환하고~

◈ 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7명 직원 전부 업무상배임사건에 연류되어 판결기다려!
◈ 정규직 장례지도사 7명의 처우에 강력하게 조치하고 해당 직 없애고 시장개방해야!
◈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제3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의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장례지도사의 직을 없애고, 자율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윤태한 의원은 지난 2019년3월 한 명의 장례지도사가 장의차량비를 빼돌린 것과 관련해서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7명 모두 전수조사한 결과 5년간 96회에 걸쳐 기초수급자 장례를 외부에서 치른 것처럼 조작하여 장례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검찰이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22년9월30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려져 지금은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윤의원은 7명 장례지도사 전부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들은 전부 1인당 5천만 원의 연봉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받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러면서 윤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료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7명 장례지도사 전부를 법원 판결과 동시에 징계 절차를 밟아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위신추락과 부산시 출연기관으로서 명성 추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민간상조회사 장례지도사가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직을 없애고 민간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하라고 요청했다.
 

셋째,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영에서 임대 또는 위탁으로 바꾸도록 부산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으로 윤의원은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썩은 물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 주변까지 오염을 시키게 된다면서, 이번에 일벌백계하지 않고, 또다시 장례지도사를 채용해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한다면, 제3의 장례지도사가 더 큰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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