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심의 요구”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5-13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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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교통체증 등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는 민원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는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 별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초 심의(‘19. 5월)와 2차 심의(’19. 8월)에서 신복로(대학로) 147번길~사업지간 진출입에 대한 도로 확폭 등 개선대책을 재수립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제시하라는 심의 내용이 3차 심의(‘19. 10월)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사는 교통영향평가 첫 번째 심의시 도로폭원이 8.0m인 사업부지 인접도로를 서측도로는 12.0m, 그외 도로는 10.0m로 각각 확폭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지 북측 대학로 147번길~사업지간 도로가 도로폭원(8.0m)이 사업부지 인접도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교통영향평가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확폭 등 개선대책을 보완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업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시 에는 도로 확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3차 심의시(2019. 10월) 도로확폭을 통해 도로폭원을 일관성있게 10.0m로 계획하여 2차로 및 도로양측 보행로를 설치하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셋째, 신복로(147번길 사업지간 진출입로) 확장이 아니라 왜 울산대 후문쪽 일부 도로를 약 2m정도 확장해서 좌회전신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받아들인 사유와 이 부분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당시 제일 주장을 많이 펼쳤던 위원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사의 무거동 일대 주요 교차로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조사 및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신복로와 대학로가 만나는 쇠정사거리에서만 좌회전이 허용되어 좌회전 교통량이 신복로에 집중되며,

 

- 퇴근시간대(17시~18시)에는 대학로의 교통혼잡과 맞물려 신복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신복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해지역이 상업시설로 토지보상비 과다 및 부지매입 문제 등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안으로 울산대학교 후문(대학로 121번길)의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쇠정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울산대후문 횡단보도를 교차로로 설치하여 좌회전 진출입을 허용하고,

 

- 울산대후문쪽 도로를 울산대학교측과 협의하여 대학로에서 울산대후문까지 폭원 2.0m, 연장 206.0m를 매입하여 12.0m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 이예로(옥동~농소), 국도7호선 우회도로(무거~웅상) 등의 공사완료로 북부순환도로와 대학로의 교통량이 일부 전환되고,

 

- 쇠정사거리 교통량 분산이 이루어져 무거동 공동주택이 신축되더라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장래 교통영향 분석결과를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사가 제시한 주변도로 교통개선대책이 공사중 및 공사완료후를 감안할 경우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였으며,

 

- 사업시행사는 공사중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울산대후문 교차로 개설 및 후문쪽 도로개설을 선 시공하고,

 

- 사업시행후 교통량 유발을 줄이기 위해 당초 688세대(공동주택 564, 오피스텔 124)에서 80세대를 줄여 608세대(공동주택 508, 오피스텔 100)를 제시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무거동 일대 교통량 조사 및 분석결과, 교통개선대책, 주변도로 개설계획, 추가 교통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정 및 개별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4번의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실제 명단과 회의내용공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안건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6호 및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4조 제4항에 의거 발언 위원의 실명을 비공개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영향평가 당시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무슨 근거로 어디서 제작된 것이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제출된 시기와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중한 소견 제시 관련 답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해당할 경우,

 

-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라 사업자가 지정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작성하여

 

-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에 따라 해당관청에 제출합니다.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지정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사가 교통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작한 것이며, 

 

울산대후문 교차로 신설 및 도로 확장에 따른 시뮬레이션 자료는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2019. 5월) 보완사항으로 위원회 2차 심의시(2019. 8월)에 제출되었습니다.  

 

무거동 일대 교차로 및 도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및 기하구조, 신호운영 현황 등의 교통현황자료와 장래예측된 교통량을 토대로 분석하며 교통영향평가, ITS, 교통혼잡지역 해결방안등에 널리 쓰이는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 모형입니다. 제작 비용은 민간사업자간의 전체 용역비 중 일부분으로 우리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시뮬레이션은 「교통영향평가지침」제19조(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제2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사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효과분석의 적정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초 심의(2019. 5월) 이후 4차 심의(2019. 11월)를 거쳐 심도있게 진행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 다소 염려하시고 계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해서 재심의(변경 심의)를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우리시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사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공사중 혹은 공사완료 후 유발교통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초래할 경우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 개선 등의 적극적인 교통관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총 49명의 위원 중 9명 참석과 그 중 5명의 찬성만 있어도 심의가 통과되는 현실이므로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질적 목적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방안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진행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개최 될 경우 현행법 상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49명 중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불식되도록 앞으로 ‘21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시민단체 추천 및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매회 위원 선정시에도 전문성, 지역 이해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최근3년 간 (주)동원개발에서 진행하였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매회 차 마다 참석한 위원 명단 제출에 관한 답변입니다. 

 

최근 3년간 ㈜동원개발 진행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1건이며, 향후 진행 예정으로 접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시행사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공사중 혹은 공사완료 후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미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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