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촉구!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2-12 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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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의원, 제282회 정례회(’19.12.13) 5분자유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13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부산시역 내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맑게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전용 공간인 학교 주변은 사실상 금연환경 조성으로부터 제외된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특히, 국민신문고에는 학교 주변 흡연 관련 민원이 있는데,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흡연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학생들이 흡연자로부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흡연피해는 물론이고, 흡연에 따른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의 직·간접흡연으로 인해 등·하교길 아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주말에도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과 행사로 학교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험 응시자들이나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인 학교 바로 앞에서 흡연하여 담배연기로 인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월요일 등굣길은 미처 치우지 못한 담배꽁초들이 적나라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도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주변 금연구역 조성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특히, 2019년도 기준으로 16개 구·군별 학교 주변 금연구역(절대보호구역), 즉,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거리) 현황을 보면 16개 구·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 조례에 포함 되어있어 실효성이 모호하고 유일하게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 3개 구·군만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나머지 13개 구의 조례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타 시도(서울,김해,대전 등)의 경우 학교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여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부산지역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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