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김태훈,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조례 발의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1-17 2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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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16일 도시안전위원회 심사 통과
❖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내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가능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강제철거가 제한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는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동절기 강제철거는 남겨진 세입자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불가피한 강제집행이 벌어질 경우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정비사업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조례안은 1월 22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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