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2)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과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1일(월)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 시민 중심의 사회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외형적 틀에 비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관 협력의 성과는 미흡해 보인다.”며, “지역의 사회복지 법인 및 관련 단체, 각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 형태의 사회복지법인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랫동안 민‧관 협력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과 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 복지 정책 기조에서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강화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21일(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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