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 식당 방역수칙 혼란, 부산시는 나몰라라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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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방역수칙 속 차별과 갈등 혼재하는데 부산시는 해석도 기준도 없이 모른 척
- 정부지침이 부산시 자치권과 재량권 제한하지 않아, 서울시는 자체기준 마련 공포
- 해석기준 제시, 형평성 강화, 영업실태 파악, 현실적 대책, 대정부 건의 등 강조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코로나19로 특정 상인이 더 많은 눈물과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카페와 식당의 모호한 구분으로 상당수 상인들이 혼란을 겪는 지금 부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목소리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15일, 부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부산시 관내에서 똑같은 단팥죽을 팔더라도, 어느 가게는 식사 대용 음식류로 분류되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어느 가게는 디저트류로 분류되어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으며 이런 혼란이 결국 모호한 정부 방역수칙에 대한 부산시의 해석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재 방역수칙을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식당에서 제외하지만 일반음식점 중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 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는 식당에 포함한다’는 등으로 의미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 윤 의원은 바로 이 때문에 자치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같은 음식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이 이렇기에 누군가는 맞은편 매장에서 먹고 있는 손님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카페와 식당 구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작년 12월 식품정책과의 공문을 통해 업소 매출 또는 메뉴 구성에서 식사류가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식당으로 분류하겠다고 전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이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 유권해석의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기준이라도 경계에 걸치는 사람은 존재하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무서워 코로나19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다며 만약 정부 지침상 방역수칙의 완화가 불가능하더라도 이것이 부산시가 해석과 기준을 마련할 재량권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윤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카페와 식당으로 모호하게 구분한 정부 책임을 논하기 전에 부산의 실정에 맞추어 방역수칙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이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부산시의 책임이 우선이며 정부의 구분이 수정되더라도 부산시의 해석과 기준이 없으면 혼란은 어디서든 또 발생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 중앙정부 방역수칙의 모호한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부산시만의 주체적인 해석과 기준을 마련할 것 ◆ 정부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향후 변화에 대비해 효과성과 형평성을 겸비한 방역수칙을 준비할 것 ◆ 단속과 계도 과정에서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 관내 영업점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준 설정과 대책 마련에 활용할 것 ◆ 생활방역위원회와 모든 부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 ◆ 중앙정부에 제한대상과 허용대상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고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부산시를 향해 윤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분배된 권력은 이런 일을 하라고 주어졌다며 지방자치의 정신을 되살려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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