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추진계획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타 지자체의 자가통신망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2001~2012), 부산(2006~2008), 대구(2016~2019)에서는 지하철 공동구를 활용하여 자가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토목공사)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으며, 시↔구‧군‧사업소↔주민자치센터까지 장기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 자가통신망 :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통신망(1단계(메인) : 시 ~ 사업소 ~ 구‧군, 2단계(서브) : 구‧군 ~ 읍‧면‧동, 3단계(단말) : 구‧군 ~ 읍‧면‧동 ~ 현장장비)의 단계별 구축 과정과 장기간 사업기간 및 초기투자비용 과다 소요
이후 경제성(투자비용)을 고려하여 현장 단말까지 자가통신망을 연장하거나, 통신사 임차방식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광주, 대전은 지하철 공동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우리시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 망 구축을 위한 지하철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한 ‘스마트시티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분석결과, 시 통합관리센터에서 현장단말까지 자가망을 구성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에서 구‧군 CCTV관제센터까지만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임대망 기준으로 약 1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LGU플러스와 5년 임차방식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센터의 자가통신망 구축비용을 산정하면, 임대망을 기준으로 개통 후 25년이상이 되어야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현장의 단말 지점까지 연결하려면 최소 3년정도의 단계별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추진중인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정류장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는데 똑같은 통신사임차방식이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과기부 사업을 통한 구축이 합리적인데 똑같은 방식의 사업을 시비 100%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우리시가 2022년까지 2,300여개소의 버스정류장중 5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사업대상이 보건소,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106개소 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동사업에 버스정류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여 18개소의 버스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능한 시비를 절약하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울산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2가지로 병행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중앙 과기부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주요 이동거리에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하여 신사업에 정보를 활용하고 다른 사업도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 중앙부처사업과 시 사업의 설치지점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선정기준에 따른 설치지점과 우리시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설치지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초기접속 화면을 통한 각종 시정홍보, 문화행사 안내, 관광 안내 등과 유동인구 분석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공공 데이터로 축적하여 시정에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사 임차방식은 특정통신사를 위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은 대기업 KT가 수주할 확률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공공 와이파이 사업수주에 KT가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통신사가 공동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KT의 사업실적과 가격단가에는 못 미친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년간 2,962백만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전국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입찰의제한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ㆍ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고를 통하여 민원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 등을 배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체 구축시 필요하다면 자가망구축 검토도 필요하다봅니다. 타 시(대구, 김해)에서 자가망을 보유, 설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스마트시티 기반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에 울산시도 자가망이 필요하다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자가통신망의 장점은 초기 구축비용이 통신사임차방식에 비해 높으나 유연성, 확장성이 우수하지만, 우리시의 자가통신망 구축은 1단계 시 ~ 구‧군‧사업소, 2단계 구‧군 ~ 읍‧면‧동, 3단계 읍‧면‧동 ~ 현장장비의 단계별 구축 공정과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인프라, 회선수요, 행정환경, 통신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울산시가 매년 통신사 회선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시청, 구청, 동사무소 각 기관단위의 행정망, cctv 등)와 통신사 회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 통신회선은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최소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시 회선은 201회선(행정망 43, 스마트시티센터 10, 재난 75, 교통 73)으로 연간 공공요금은 750백만원입니다.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가정보통신서비스(GNS) : Government Network Service
구‧군의 회선은 8,240회선이며, 이중 행정망은 171회선(중구 24, 남구 36, 동구 21, 북구 26, 울주군 64)으로 연간 공공요금은 709백만원입니다.
CCTV는 8,069회선(중구 1,635, 남구 2,106, 동구 1,261, 북구 1,493, 울주군 1,574)으로 연간 공공요금은 2,635백만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국가기관 전용 통신망으로 3년 주기로 회선료 할인 강화 등 이용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5년간(2016년~2021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협약체결로 기본회선료의 17%(장기계약 12%, 다량이용할인 5%)를 할인 받고 있습니다.
또한, 5년 계약 시 추가제안 및 협상조정으로 전 회차(2011년~2015년) 대비 회선속도(3.3배~10배) 증속, 관제센터 보강, 메인장비(백본스위치)에서 단말까지 11종 171대의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의 무상 교체로 약1,350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부의장님!
현재 ICT 분야는 최근 5세대 무선통신기술(5G)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패턴이 텍스트에서 동영상(HD, FHD) 등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회선수요 또한 매년 증가 추세로 자가통신망 구축이 자치단체별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가통신망 구축은 시와 구‧군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계약(5년) 만료기간, 초기투자비용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우리시 트램사업 공동구 이용 등의 관로설치비용(토목공사비) 절감요인과 행정망, 스마트시티센터망, 교통(ITS)망의 통합을 위한 경제성 분석(BC)을 통해 구‧군과 협의절차를 거친 후 단계별, 구간별로 다각적인 구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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