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미형 위원장, 행복마을.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조례 제정 2차 간담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10-13 2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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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의원과 조례 제정 추진상황 공유 및 향후 일정 논의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후 4시 시의회 5층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행복마을.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소의 운영과 역할, 기본계획, 전담조직,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복마을·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조례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의회 강혜경.안영호, 남구의회 김현정, 동구의회 유봉선, 북구의회 이진복,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 울산시 및 구·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 간 조례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주택관리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군 차원의 준비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미형 의원은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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