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조례, 장애 친화적이고 실효성 위한 개정 필요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11-27 2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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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나현 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정책토론회 주관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가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좀 더 실효성 있고 친화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근본이 되는 장애 관련 조례의 개정에 대한 토론이 개최되었다. 

 

 27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회의실에서 나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좌장으로 ‘광주광역시 장애관련 조례의 장애 친화적 검토’를 주제로 이어졌는데, 이날 토론회는 실로암사람들 김용목 대표가 기조발제를 하고,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준 교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민아 변호사,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김갑주 상임이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 연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용목 대표는 장애등급제폐지, 차별적 언어, 참여보장,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장애 친화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조 발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호자’가 아닌 ‘장애인 옹호자(혹은 지원자)’로 개정, 기존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을 년한을 정하고 강행조항으로 개정, ‘정상적인 근무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근무환경’으로 개정 등이 있다. 토론자들도 용어, 위원회 규정, 조례 평가제 실시, 조례 실행 모니터링단 구성 등 다양한 의견과 추가사항 등을 토론하였다. 

 

 나현 의원은 “오늘 토론 내용을 거름삼아 장애 관련 조례가 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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