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육성계정 신설 조례 발의!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2-17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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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제282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고대영 의원 공동발의

-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둠으로써 지원근거 마련과 생태계조성 가능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제282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 7차 상임위에서 제대욱 의원(금정구1, 더불어민주당)과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조례에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경제육성 기금을 마련할 조례 발의를 하였다.

 

현재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금을 갖고 있는 탓에 기금 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 기금에서 십분 활용 가능하겠다는 행안부의 권고안도 지켰다.

 

제 의원과 고 의원이 제안한 사회적경제육성 기금 조례에 담고자 했던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의 목적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 보강은 제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개정되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먼저 제 의원과 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을 계정으로 추가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제 의원이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육성기금에 대한 내용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면서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들을 위해 지원한 근거와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발성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제 의원은 지적하면서 사회적경제육성 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계정과 펀드계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행안부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기금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기금 중 사업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활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제 의원은 밝혔다. 그래서 제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신설하게 하고, 관련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신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두 조례가 서로 호환이 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제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기존 내용에 많은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특히 본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체계화하면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해 정의를 담았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을 설정함으로써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제 의원이 추가했던 주된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기본원칙을 새롭게 재정립하였는데,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추구,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촉진,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 ▲조직에 속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으로 규정 내용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 의원과 고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어둠으로써 기존에 사회적 기업에게만 지원했던 범위에서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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