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 동 단위 마을건축가 도입, 마을단위 공간 개선을 위해 활동
- ‘20년 취약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1년 이후 확대 운영 계획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지난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건축가 도입을 검토 요구한 바 있었던 부산광역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상의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단위 공간정책을 지원하는 건축가’인 ‘마을건축가’ 제도의 운영 근거 및 업무범위를 마련함과 함께, 마을건축가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동내역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운영 초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부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하여, ‘소통의 건축’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시환경의 내적 성숙과 관리에 집중해온 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부산시 건축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주민 일상 공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대시민 공간복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2개 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시범사업에 착수 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범사업지가 선정되면, 구별 마을건축가 1개팀(3~5명)을 배정하여, 주민요구 사업 발굴 및 자문 등 조례안에 명시된 마을건축가의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2024년에는 부산시 전 동 단위로 마을건축가가 배치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마을건축가는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기준으로 고려함에 따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주민의 실제적인 요구와 지역의 여건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운영중인 민간전문가 제도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로써 마을 공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월)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원안가결 되어, 5월 중 공포, 6월 중 시행된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