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공무원증 발급의무를 무시한채 공문으로 대체하여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는 행태
◈ 공기관장 사실관계확인 없이 직위해제, 당사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
◈ 감사위원회 징계처분공문 도달전 선 보도자료 후 공문으로 처리한 황당한 일처리
◈ 공공기관장 인권은 실추되고 감사위원회의 언론홍보가 더 우선적인 작금의 실태를 밝히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1기 합의제 감사기구인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윤 의원은 서면자료를 통해 규정, 규칙,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바 감사위원회의 규정 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면서 제2기 출범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수 천장의 감사결과지를 받아들고 규정 등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어긴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감사공무원이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즉,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6조제1항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6항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퇴직이나 전보나 휴직 등을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수 또는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등을 모조리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윤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장이 잇따른 사직이나 직위해제 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특히 기관장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요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절차를 철저히 지켰는지를 질문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A기관장의 경우 본인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공문과 보도자료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인지하게 되었다며, 윤 의원은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들 중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황당해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B기관장의 경우 언론보가 공문발송 전에 먼저 나오는 바람에 본인의 징계처분요구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언론홍보에 매달려 기관장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감사위원장에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비롯한 각종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최소한의 업무조건을 맞추지도 않았음을 한번 더 지적하였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변명도 답변도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마무리하면서 윤의 원은 박 시장에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제2기 합의제감사기구로 출범할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최근 부산일보에서 최근 기사로 난 제목 “감사위원회를 감사해야 한다”는 화면을 띄우며 시정질문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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