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의 법령체계에 의해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개선
-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률·정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지난 22일 부산진구청 소극장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조례의 역습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는 “자치권의 헌법 합치적 행사를 위한 부산광역시 기본조례(가칭)”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헌법적 차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도 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관련 규범(특히 법령)을 정립할 수는 있으나 중앙정부가 자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거나 관련된 모든 규범을 정립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과도 같은 하부기관 혹은 위장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위반되며, 지방의회유보원칙 및 지방자치단체유보원칙, 권력분립원칙, 그리고 헌법상 기관충실원칙에도 위반된다.
아울러, 김 교수가 제안한 조례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행정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체 업무처리 중에서 위임사무가 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치권 보장을 위한 업무분류 및 업무분류에 대한 점검’과 ‘자치권 및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치사무 점검 조사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조문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김 교수의 발제 내용이 상당히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언급하면서 “조례의 역습이란 주제는 토론회 개최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산이 선행해서 발전적인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가 분명 밝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노동 관련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문구가 헌법 제117조제1항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의존하는 법적 근거”라면서, “헌법에 수많은 조문이 있지만 단 하나의 조문만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매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추진된다면 향후 상위법 눈치를 보지 않고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자치입법권이 진전된 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산시의회가 최근에 제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하면서 “한발자국씩 전진하게 되면 언젠가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김 교수의 창의적인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제정 된다면, 더 이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권한을 감시와 견제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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