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상의 정책 시행여부 등 질의”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1-25 20:21:03
  • -
  • +
  • 인쇄
이상옥 의원 서면질문

 

시민이 주인 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서면질문의 목적은 첫째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제정·시행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정한 정책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둘째 일부 정책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흠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교보문고와 같은 기업형 대형 서점의 울산지역 내 출점과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들이 스스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200회 제20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과 조례 상 요구되는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조례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시행 후, 눈에 보이는 유일한 변화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활용을 권장’하여 일부 학교와 기관 등이 도서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시 입찰참가 및 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자격을 조례가 정의한 지역서점 사업자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용 의무가 없는 권장사항일 뿐이고 직속 또는 산하기관들이 권장사항을 수용하여 계약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응낙하지 않는 학교와 기관이 적지 않고 그 시행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서점으로 제한하고도 1순위 업체가 조례 상의 지역서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업체가 제출하는 (서점)매장 및 옥외 간판 사진 등의 서류(서면) 검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서점 아닌 사업자의 허위 증빙에 수요기관이 기만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지역서점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의 행정력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년 동안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서점들의 고충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대책방안을 제언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과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질의1> (조례 제5조 관련) 우리 시의 지역서점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었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조례 제6조, 제7조 관련) 우리 시가 지역서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한 정책이나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전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조례 제8조 관련)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행사하는 지역서점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구성되지 않았다면) 아직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구성되었다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구성과 운영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의 지역서점 이용 권고의 실효성 확보 대책에 관한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한 평가 의견을 구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주장했듯이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활용 권장’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지역서점 보호 및 활성화라는 목적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이른바 가짜서점들의 도서납품을 위한 계약 행위를 규제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이 보다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역서점 입증자료로 제출되는 서류(증빙)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동일 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후순위 업체들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가려내는 등의 보완조치가 반드시 취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시의 조례가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찰 후 선순위 견적제출자에게 3개월 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최근 3개월 이내)를 제출케 하는 동부도서관의 사례에다 서점사업자와 개별 소비자 간의 거래(B2C)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B2B)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약체결 상대방(지역서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충하는 조치를 추가하면 권장사항의 실효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례 상의 지역서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서점)들이 또는 우리 시와 교육청을 기만하면서 도서 수·공급과 관련한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공연히 상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근절하는 방법은 실효성과 완성도가 높은 ‘지역서점 인증제’와 같은 정책을 조속히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들이 ‘지역서점 인증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어렵지 않게 또 예산의 투입 없이 관련 정책을 도입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게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오니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리며 질의와 제언을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