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아동 위한 조례 제정...체계적 지원 나선다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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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아동 지원사업, 부산시 차원의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20.12.24) 원안 통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빈곤가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난의 멍에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보다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주거정책 주체로서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주택공급과 주택개량 지원 및 주거비 지원, 통합적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부산시 차원의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주거빈곤 아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언론 및 관련 단체(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고심해 온 김민정 의원은 우선 주거지원이 긴급한 아동에게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러한 조례 추진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각종 단체에서도 주거빈곤 아동 가정의 주거 개·보수에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첫발을 내디딘 김 의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민주거안정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등과 논의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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