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내연화 준비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3-11 1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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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미 의원,「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항 신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보급 기반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11일(월)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조항을 보완하고 조례 용어 및 인용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3년 상반기 기준, 45만 대를 돌파하였고, 이 중 부산광역시는 2만 7천여 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전기차 구매의 중요한 고려사항인 충전 기반시설은 접근성과 실수요를 반영한 보급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 시설의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문영미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지원 및 공유재산 임대 등과 충전시설에 대한 인용 조문 및 조례의 용어와 정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문영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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