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라시아플랫폼, 공유재산임에도 입주기업 임대료 부산시가 대납해주는 편법 행태 벌여
◈ 수의계약체결과 무상사용동의안 거쳐 정당한 유치 절차 밟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
◈ 기업 유치 OK, 그러나 법 규정 맞게 유치해야 해당 기업도 떳떳, 부산시도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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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지난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청년산학창업국(이하 창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안락·명장)은 유라시아플랫폼에 입주예정인 B업체에 대한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를 부정하는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이하 국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의원은 창업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바는 상당히 장려하고 박수 칠일이지만,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향후 문제 발생 시 해당 기업과 부산시 모두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이토록 법과 절차위반을 거론한 이유는 부산시 행정재산인 유라시아플랫폼에 민간기업인 B업체가 입주하게 된 경위를 알고 난 뒤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그동안 B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어떤 업체든 입주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B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창업국에서 1개의 공간지원과 동시에 연간 5천만 원을 현금지원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1개의 공간을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면서 연간 지원금액은 더 증가할 것이다.
김 의원은 행감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창업국이 해당 업체와 정식 계약절차를 마치고 사용료면제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받으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어떤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임대료 등의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부산시 예산의 정상적인 지원이 맞느냐며, 차라리 공유재산법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 처리하고 현금지원이 되는 5천만 원을 다른 재정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고미자 국장은 유라시아플랫폼 내에 동백상회 등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적절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예를 들어 김 의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동백상회는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을 받아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적절한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는 부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하면서, 특히 구글과 관련 있는 B업체가 부산시에 입주하겠다는 것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업체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법에서 문제가 있다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기 위해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라시아플랫폼에 이어 입주하려고 업무협약체결을 준비 중인 D업체에 대해서 B업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법과 절차를 잘 알아보고 공유재산법 준수와 지원에 대한 근거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 유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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