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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1년 11월 8일 제300회 정례회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과 그에 따른 활동비 수령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윤의원은 2021년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연구원 대외활동 건수와 지급받은 총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2019년에는 49명의 연구원이 705건의 대외활동으로 118,694,695원, 2020년에는 47명의 연구원이 983건의 대외활동으로 169,672,990원, 2021년에는 54명의 연구원이 9월 말까지 881건의 대외활동으로 139,819,125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A연구원은 2020년에 52건의 대외활동으로 12,720,000원의 수당을 받았고, 202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36건의 대외활동으로 10,55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윤의원은 연구원의 과도한 대외활동은 연구보고서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윤의원은 “비대가성의 대외활동으로 신고했으나, 확인결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부산연구원의 연구원 대외활동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지적하였다.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제5조 제4항 및 제5항1)은 연구원 대외활동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장의 승인 및 연차를 이용하거나 서면자문 및 평가의 경우는 대외활동 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청탁금지법」제10조2)에 따라 채용면접 및 논문심사위원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자문 및 온라인화상회의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1)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제5조 ④ 대가를 받고 하는 대외활동은 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월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월 횟수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5조 2항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2.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3. 서면 자문 및 평가
2) 「청탁금지법」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윤 의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자의 월급은 약 182만원(최저시급 8,720원)인데 반해, B 연구원은 2021년 한 달에 회의 5번을 참석하여 보수 외에 대외활동 수당 2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두고,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부산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부실한 연구원의 대외활동 관리에 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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