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온산 국가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온산공단 인근 마을 주민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한 이주특별법 제정 및 울산시 대선 공약 1순위 반영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노출된 울산 및 온산공단 인근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관련법상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환경보건법 등에서는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의 예방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의 결과가 ‘주민건강피해 및 주거 부적합 판정’ 시에 이를 근거로 주민 이주대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보건법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해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특별법’ 대선공약 선정을 위해서는 이주근거가 선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반영여부는 다방면으로 폭넓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담당사무관 윤용식(☎3120), 박미진(☎3122)>
□ 둘째, 산성마을, 신화마을, 오대·오천마을, 장생포 26통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지역개발과 국가산단1담당사무관 황찬욱(☎4380), 김수진(☎439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로 결정된 이후 조선,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은 투자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일괄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공영 및 민간실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인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조성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보상 및 이주대책을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구역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당시 이주대상이 아닌 주민이거나, 이주대상 주민들 중 보상을 받아 이주 후 산단 인근에 새롭게 재정착한 가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또는 기존 산업단지 확장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나, 산단 추가지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해당지역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없어 단시일 내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해당지역 주민과 시장님과의 만남, 시와 시의회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담당사무관 윤용식(☎3120), 박미진(☎3122)>
시장과의 만남은 해당지역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요청이 오면 해당부서에서 면담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청회 또한 시의회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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