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침해 관련 법률상담 찾는 교원 크게 늘어
◆ 교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 보장을 통해 교육권과 학습권 확보 필요
◆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근무시간 외 통화 제한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 법률상담 제도 지원대상이 2016년 8명에서 올해 1학기 기준 13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구1)은 19일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교육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김태훈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8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2.2%가 막상 교권침해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교권침해 현황은 단순히 신고 건수만 집계된 수치일 뿐, 암수범죄처럼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초·중·고교 교사의 83%가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교권침해 현황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통계의 오류”라며 꼬집었다.
●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 2014년 213건 / 2015년 214건 / 2016년 204건 / 2017년 140건 / 2018년 92건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이 너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학기) 전국 교권침해 피해 교사 조치(출처 교육부) : 교권침해 피해 교사 5,276명 조치 중 ‘교사 전보’(58.5%) / 교원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해 학생을 피하는 경우 18.7%(985명)
김 의원은 이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 추세에 있고, 주말과 새벽까지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어 교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중이 심각하다”며 “교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최근 5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출처 부산시교육청) : 2014년 1건 / 2015년 1건 / 2016년 7건 / 2017년 4건 / 2018년 14건
이에 김 의원은 끝으로 관 주도의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체감도가 높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교권침해 설문조사 연도별 실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실시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근무시간 외 통화 제한 기술도입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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