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된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1-09-09 1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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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기대 -
- 김정량 의원, “이론 위주 아닌 실용적 교육 이뤄져야” -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얼마 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정량 의원(사하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9.7일 원안 가결했다. 

 

 지난 7월, 특성화고 졸업 뒤 공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 보도된 후 부산시교육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교육 전반의 문제를 정비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부산시교육청의 금융교육 추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서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및 행.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금융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및 자문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뿐 아니라, 금융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주식 및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건수는 47만 건으로 2019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미성년자의 주식 투기나 중독을 방지하고 청소년기에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21.8월), 국정감사 이슈분석(‘학교 금융교육’ 관련),  

 

 김정량 의원은 “학교 금융교육이 선택교과 차원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성화고 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너무 어려운 개념과 이론을 담은 교육이 아닌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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